"자식 발길 끊었는데" 부양비 제도 26년 만에 폐지… 5000명 수혜

사회 / 류현주 기자 / 2025-12-10 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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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대상 확대
▲ 27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든 지 26년만이다. 

 

소득이 없으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못 받은 노인 약 5000명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포함돼 정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 관련 제도 중 하나다.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거나 수급권자와 절연했어도 그의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실제로는 지원하지 않는 부양비용을 지원한다고 가정해 ‘간주 부양비’라고 부른다.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됐고 제도 초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를 차감한 금액에 50%를 부과(출가한 딸 등은 30%)했다. 이어 부양비 부과 비율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현재는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하고 있다.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약 5000명 확대될 전망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 등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노인 A씨의 실제 소득이 67만원이고 그에게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자. 현재는 아들 부부 소득기준의 10%인 36만원이 A씨의 소득(부양비)로 여긴다. A씨의 소득은 103만원으로 계산되고 1인 가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102만5000원)을 넘어서 A씨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앞으로는 A씨의 실제 소득 67만원만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A씨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된다.

복지부 측은 “향후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해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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