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관 실종신고 허위종결에 송치… 수사결과 발표
- 사회 / 강보선 기자 / 2026-09-01 10:04:40
![]() |
| ▲28일 제주시 한림읍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 장 모씨의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숲 현장에 추모의 의미로 가져다놓은 국화꽃다발이 놓여 있다./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A경장이 1일 검찰에 송치된다.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이날 검찰에 송치하고 범행 동기와 추가 비위 여부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30대 여성 장모 씨에 대해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 안내한 뒤 사건을 임의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N-IPS)에서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 박모 씨 실종 사건도 동일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다. 피해자 2명은 신고 수개월 만인 지난달 24일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A경장이 실종팀에 근무하며 처리한 298건 중 63건이 시스템 미입력 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료 경찰관들의 종결 건수(37~137건)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경찰은 현재 298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 중이다.
경찰은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해 징계 및 형사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는 제주지검은 형사1부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한 달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A경장의 구체적 범행 동기와 시스템 관리·감독 부실 여부를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