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 운영

경기남부 / 장현준 기자 / 2026-05-07 09: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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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주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포스터(사진=시흥시)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시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와 납부 기한 연장 제도를 운용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및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은 납부 기한을 3개월(8월 31일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성실신고·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며 “시민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시세관리과 지방소득세2팀(031-310-3973~397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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