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 다주택자 절세… 양도세 중과 배제 토허제 신청 9일 마감

경제 / 류현주 기자 / 2026-05-04 08: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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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완책 마련…토 지거래허가 신청 땐 중과 배제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알린 날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주택자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현재 6~45%인 양도세 기본세율은 10일부터 2주택자에게 20%p,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높아진다.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과 잔금, 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거래 지연을 고려해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완료 시 일정 기간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면 9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마칠 수 있다. 서울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정부는 당초 매매계약 기준으로 유예를 적용했지만, 허가 심사 기간을 고려해 기준을 토지거래 허가 신청으로 변경했다. 거래 기한이 촉박하다는 시장 반응을 반영한 조치다.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발표일인 2월 12일 기준 임차인이 있는 주택도 예외를 적용한다. 무주택자가 매수하고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미룰 수 있다. 계약 기간에 따라 최장 2028년 2월까지 입주를 늦출 수 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발표일 이후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거주 의무 유예는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1주택자가 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전입 시점을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까지 늦출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수요가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 집중되며 중저가 아파트 중심의 거래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반면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수준이 유지되면서 주택 수요가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산하면서 외곽지역의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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