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여름철 악취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 경기남부 / 강보선 기자 / 2026-07-09 09:23:57
- 안산·시흥·화성·평택·용인·오산 소재 제조업체, 하·폐수 처리업체 등
![]() |
| ▲악취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그래픽(사진=경기도) |
이번 단속은 여름철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최근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관계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위주로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도내 악취관리지역 6개 시군(안산·시흥·화성·평택·용인·오산) 공단지역 등에 소재한 제조업체 및 하·폐수 처리업체 등 악취배출 사업장 120개소이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가 지속적·집단적으로 발생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방지계획 조치사항 이행 여부 ▲대기·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 등이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악취는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생활환경 민원”이라며 “여름철 악취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집중단속을 실시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