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 반복 충격음 원인 확인됐는데도 계속 발생…롯데캐슬 공사장 소음민원 확산
- 광주/전남 / 강래성 기자 / 2026-06-13 09:16:01
-시공사에 행정지도 했지만 주민들 "쿵 폭음 여전"
-소음저감 자료 7월 3일까지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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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동 중앙공원 롯데건설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출입구/강래성 기자 |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광주 서구 금호동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반복 충격성 소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 서구청이 현장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제기한 이른바 "쿵" 하는 폭음성 소음의 원인을 알폼(거푸집)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하 및 충돌음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음이 현재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광주 서구청 공문과 담당 공무원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서구청 기후환경과는 현장 확인 결과 알폼 해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형틀의 낙하 및 충돌이 반복 충격성 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 서구청 담당자는 주민과의 통화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쿵 소리는 폼을 해체하면서 땅에 떨어지는 소리로 판단했다"며 "작업자들이 던지면서 나는 소리가 많아 보여 작업자 교육을 강화하도록 요구했고 바닥에 고무판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시공사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주민 측은 그동안 해당 소음이 일반적인 건설현장 소음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해 왔다. 드릴 소리나 망치 소리와 같은 일반 공사 소음이 아니라 마치 폭발음이나 포탄 낙하음처럼 느껴지는 강한 충격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 대표는 서구청과의 통화에서 "일반 공사 소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포탄 떨어지는 것처럼 들리는 쿵 소리"라며 "아파트 생활 중 이런 종류의 충격음은 처음 경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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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현장 인근에 부착된 "주민피해 외면하는 롯데건설 사과하라"는 프랑카드/강래성 기자 |
특히 주민들은 소음 발생 원인이 확인됐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동일한 소음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은 서구청 담당자 및 대기보전팀장과의 통화에서 "오늘도 아침부터 같은 소리가 발생했다"며 "서구청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공사에 행정지도를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는 부분은 서구청이 공문을 통해 소음 발생 원인과 저감 방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소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구청은 공문에서 알폼 해체 작업 시 금속 형틀 낙하에 따른 충격음을 줄이기 위해 개구부 밀폐, 형틀 받아내기, 저감공법 적용 등 예방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보전팀장은 추가 통화에서 공문상 "정성적인 예방조치"라는 표현에 대해 "얼마나 공을 들여 조심스럽게 작업하느냐에 따라 소음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미"라며 "고무판 설치나 충격 완화조치, 작업자 관리 등에 따라 충분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반복 충격음이 단순히 공사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이 아니라 시공사의 작업관리 수준에 따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민들은 또 주말과 공휴일 공사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느슨해지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주민 대표는 "주말에는 본사 직원들이 없고 현장 작업자들만 작업하면서 소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서구청 대기보전팀장 역시 "주말일수록 오히려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장에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서구청은 지난 6월 4일 특별점검을 실시한 뒤 시공사에 소음저감공법 준수와 작업자 교육 강화, 측정기 위치 조정 등을 요구했으며 알폼 해체 관련 소음저감공법 수행자료와 증빙자료를 오는 7월 3일까지 제출하도록 행정지도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행정지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소음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대표는 "소음 문제를 지난 5월24일 제기 했지만 반복 충격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원인이 확인된 만큼 실질적인 저감 효과가 나타나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구청은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소음진동관리법상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일 제출 예정인 시공사 측 소음저감 자료와 추가 점검 결과가 향후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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