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확정… 한국 12.5% 부과

국제 / 강보선 기자 / 2026-07-24 08: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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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위법판결 도입된 10% 관세 만료 7시간 전 발표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전쟁 상황 관련 대국민 연설을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60개 교역국을 상대로 최고 12.5%에 달하는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 한국은 2.5%의 관세를 맞았다.

 

로이터 통신은 23일(현지 시간) 복수의 백악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오는 24일 0시01분부터 60개 교역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10~1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송 중인 화물은 오는 28일 0시01분까지 부과가 유예된다.

새로운 관세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도입된 10%의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적용된다.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위기 대응)를 발동해 의회의 동의 없이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글로벌 관세 10% 관세를 도입했다가 만료일이 임박하자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행위)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행 시점과 세율, 대상 범위가 기존 관세와 사실상 판박이라는 점에서 '꼼수 대체 관세'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백악관은 그동안 이 같은 지적을 강하게 부인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강제 노동 생산품을 금지하고 있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의회의 초당적 강제 노동 근절 요구에 응답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주요 품목은 시장 충격을 감안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유, 가스, 비료, 일부 식료품을 비롯해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안보 관세)가 적용 중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이 면제 대상이다. 북미 공급망 통합도를 감안해 미·메시코·캐나다 협정(USMCA)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도 관세가 면제된다.

 

이번 301조 관세는 적절한 강제 노동 금지 법안을 갖춘 국가에는 10%, 법적 장치가 미흡한 국가에는 1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관련 입법을 추진한 인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부과율이 10%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는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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