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불법 개장·화장행위 금지 홍보 실시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6-04-03 0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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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묘지 조성 및 개장행위 예방 홍보(사진=함양군) |
청명과 한식은 조상을 기리는 시기로 성묘객이 증가하면서 묘지 조성이나 분묘 개장이 집중되는 시기다.
이 기간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거나 기존 묘지를 무단으로 개장하는 행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함양군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개장 사전 신고 안내 ▲불법 화장 및 소각행위 금지 안내 ▲산불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안내 등을 중심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도로변과 성묘객 이동이 많은 지역에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안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문의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960-492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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