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불법투기 합동점검 실시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4-04-05 08: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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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투기 합동점검(사진=거창군) |
생활폐기물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선정해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 여부,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을 집중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한 생활폐기물 배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의 의견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합동 불법투기 야간 점검 추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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