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130억 미반환코인 어쩌나… 대법 판례는 “처벌 불가”

경제 / 류현주 기자 / 2026-02-10 08:01:59
  • 카카오톡 보내기
반환 거부시 횡령·배임죄 처벌 판단 엇갈려
이찬진 금감원장 "오지급 코인은 반환대상"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62만 개(약 62조 원)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일주일간 수수료 면제 등을 시작한 9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가상자산 시세가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빗썸오 오지급한 비트코인 중에서 회수하지 않은 13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환수될지 관심이 쏠린다. 비트코인을 받은 고객이 끝까지 반환을 거부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1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은 62만개다. 62만원을 주려다 직원이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일어난 일로, 거래 차단 전 1788개는 매도가 이뤄졌다.

그중 대부분은 원화나 다른 코인 형태로 회수에 성공했지만, 지난 7일 새벽 4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125개 상당(현 시세기준 약 130억원 규모)은 되찾지 못했다.

빗썸은 일부 고객이 반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 대비해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우선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빗썸이 이벤트 당첨금을 1인당 2000∼5만원으로 고지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판단에 있어선 법리상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민법 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 의무를 명시한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당첨자들에게 취득 원인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맞다”며 “빗썸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걸면 승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원물 반환’이 원칙이어서 빗썸이 승소한다고 해도 실시간으로 가치가 달라지는 비트코인에 대해 이런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된 돈을 그대로 써버리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한다.

빗썸 실수이기는 하지만 이번 ‘유령 코인’ 사태는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 실수로 주당 1000주를 주는 ‘배당 사고’를 낸 ‘유령 주식’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착오로 잘못 입고된 ‘유령 주식’을 팔아치운 전·현직 직원 8명은 배임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과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반환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애초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000원씩 당첨금을 주겠다고 고지를 분명히 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다”면서 “반환 대상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지급된 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투자자들은 “재앙적인 상황”에 처했다고도 표현했다. 이들이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했을 당시보다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만큼 원물 반환 때 거액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다”며 빗썸에 오지급된 코인을 빗썸이 보낸 것이 맞는지를 확인한 한 투자자의 사례를 소개한 뒤 “나머지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