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6-06-12 07: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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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기분은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산정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를 비롯해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지방세 ARS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올해는 전국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당초 6월 30일에서 7월 3일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시스템 작업이 진행되는 특정 시간대 ▲6월 26일 18:00 ~ 29일 08:00 ▲6월 30일 18:00 ~ 7월 1일 08:00에는 위택스와 가상계좌 등 온라인을 통한 모든 지방세 납부가 일시 중단되므로 납세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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