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림소득공모사업’ 6월 21일까지 신청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6-04-17 07:27:07
| ▲ 함양군청 모습. |
이번 공모사업은 자부담(40%)을 포함해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7억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될 경우 총사업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숲가꾸기를 포함해 생산기반 전반을 지원하는‘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등 두 종류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임산물 재배 경력 2년 이상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이다.
신청자는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함양군 산삼항노화과 항노화담당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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