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림소득 공모사업 6월 21일까지 신청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4-04-24 06:01:41
|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산림소득 공모사업은 자부담(40%)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1억 원 이상 7억 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전체 사업비의 6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크게 2개 분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 등을 지원하며,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은 숲 가꾸기를 포함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 기반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임산물 재배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대상으로, 공모사업의 신청 자격 및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산삼항노화과 항노화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공고란이나 함양군 대표 누리집(www.hygn.go.kr) 군정 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산삼항노화과 항노화담당(☏055-960-64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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