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최대 15만 원 1년간 지원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4-04-01 05:48:02
|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49세 이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여기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대로 24명을 최종 선정하며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다.
신청은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미래발전담당관 인구청년담당(☎ 055-960-41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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