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일부터 신분증 지참 의무화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4-05-20 05: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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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사진=함양군) |
이 제도는 모든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당행위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본인확인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가능하다.
함양군보건소는 신분증 미지참으로 진료를 못 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전 사전 안내와 지역주민 홍보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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