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4-05-02 05: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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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포스터(사진=함양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5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안내문이 발송되며, 기재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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