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부동산 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29일까지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4-05-01 05: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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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이번에 공시된 개별 부동산 가격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 결정된 것으로,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는 0.14%, 개별주택가격은 0.57%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나 거창군청geochang.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의 이해관계자는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 가격을 재산정하고,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940-3866~7)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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