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외래종인 ‘왕우렁이’ 수거 기간 운영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4-08-12 05:32:44
![]() |
| ▲ 왕우렁이 일제 수거(사진=함양군) |
왕우렁이 농법은 모내기 후 5~7일쯤 10a(300평)당 6kg의 우렁이(중패)를 투입해 잡초를 제거하는 농법으로, 비용 부담이 적으며 잡초 제거 효과가 뛰어나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다.
다만, 외래종인 왕우렁이는 토종 우렁이에 비해 섭식력과 번식력이 월등하고, 생태계에 유출되면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논 물떼기 시점 및 장마철 등을 고려하여 7월 말경부터 왕우렁이 일제 수거 기간을 운영하여 왕우렁이 집중 수거를 진행했다.
함양군은 오는 11월 벼 수확 후에는 왕우렁이의 겨울철 월동 방지를 위해 토양 깊이갈이 안내 및 2차 일제 수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