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10월 말까지 실시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6-06-09 05: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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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사진=거창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땔감 사용 임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한 계도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나무 원목과 조경수의 생산확인표 발급 비치·여부,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화목 사용 임가의 소나무 땔감 보유와 사용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소나무류의 반입·반출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계도 및 특별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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