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신고 기간 30일까지 운영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6-06-01 05:22:47
| ▲ 함양군청 전경 |
군에 따르면 주요 단속과 신고 대상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불법 산지전용 △임야 내 평상 △물건 적치 등이 중점 대상으로 하며, 산림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훼손하는 모든 불법 시설물이 대상이 된다.
특히 군은 기간 내 신고하거나 자진 철거할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각종 행정제재금 부과를 면제하고,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형사책임 면책 혜택도 제공한다.
반면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 시설물을 유지하거나 은폐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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