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관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 의무교육 진행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6-08-28 04: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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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사진=거창군) |
이번 교육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건설기계 관련 법령과 제도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작업 원리 △기계 점검과 유지관리 방법 △작업장 안전수칙 △주요 사고사례와 예방대책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 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굴착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등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특히 올해는 교육 대상자가 대구 등 타 지역으로 교육 받으러 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계사업자협의회 거창지회와 협력해 연1회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관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가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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