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부과...30일까지 납부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6-09-14 04:22:09
![]() |
| ▲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부과(사진=함양군) |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함양군 내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관련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