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여 '탄핵 반대' 당론 채택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4-12-05 0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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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국방장관 탄핵안도 보고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정명호 의사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국회 차원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0시 48분 본회의에서 "박찬대·조국 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1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라고 보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전날(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탄핵소추안에 적시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에 따라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 처리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역대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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