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억울한 옥살이

칼럼 / 전석진 / 2023-10-15 2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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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수원지방검찰청에 들어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모습.(사진= 뉴스1)

[칼럼] 변호사 전석진= 검찰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3년 4월 12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 혐의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6개월간 구속되었다.


그런데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뇌물제공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하였다.


나는 2023. 9.16. 대북 송금 건에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무혐의라는 제목으로 위 혐의가 잘못된 것임을 법리적으로 증거법적으로 입증하였다.

서울중앙지검은 2023. 9.18. 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함한 4개의 사유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2023. 9.18. 프레스뉴스통신에서 대북 송금 건에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무혐의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보도하였다. 검찰은 그후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한 변론을 포기하였다.


그 후에 검찰과 언론은 대복 송금과 백현동 배임, 위증교사의 점만을 언급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은 검찰에 의해 철회된 것이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나의 2023. 9.16.자 포스팅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상으로 그리고 증거법 상으로 무죄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검찰이 이 혐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6개월 간 구속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만일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이 무죄라는 사실을 검찰이 일찍 알았더라면 검찰은 이 죄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을 것이고, 6개월 전에 증거인멸 교사죄로 영장을 청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 개의 중요한 혐의 사실이 영장 청구의 근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할 혐의 사실이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석방이 되었을 것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와 같은 불법 부당한 검찰의 법집행에 의해 현재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번 세 번째 영장발부가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구속 취소 또는 보석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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