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이주호 권한대행 체제로
-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5-05-02 0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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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한 데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사퇴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는다.
지난해 12월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경제부총리가 사상 처음 87일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은 데 이어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2일 0시부터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정되는 4일 오전까지 약 33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는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자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사퇴했지만 임기는 이날 밤 12시까지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투표가 진행되던 중 최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되자 국회는 투표를 중지했다.
최 부총리는 한 대행이 이날 오후 사퇴하면서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 부총리까지 사퇴하면서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됐다.
이 부총리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할뿐 아니라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는 '1인 3역'을 맡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출범한 건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한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사상 처음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87일 동안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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