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시행

전국 / 김희수 / 2020-05-12 13: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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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성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시행 ”


창원시청


창원시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건축물관리법’ 이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유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법’ 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만약 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청 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인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과 1층이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연면적 1천㎡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인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화재 취약 건축물이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LH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LH컨설팅을 통해 보강계획을 수립해 창원시로 제출하면 건축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한 동당 4천만원 이내로 지원되고 개인이 총공사비의 1/3을 분담해야 하며 올해는 10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근 도시정책국장은 “화재안전기준은 법령개정 등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신축된 건물은 강화된 규정에 적합하나 기존 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해 대부분 기준 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대형 피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통해 화재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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