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시민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 전국 / 이슈타임 / 2020-05-11 14:08:21
관내 일반용 및 대중탕용 상하수도요금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간 50% 감면
과천시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조치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하수도 사용자로 과천시는 감면 대상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5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해 부과한다.
단, 관공서 대기업, 군부대, 학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시는 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및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시민과 소상공인 등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청
과천시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조치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하수도 사용자로 과천시는 감면 대상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5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해 부과한다.
단, 관공서 대기업, 군부대, 학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시는 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및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시민과 소상공인 등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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