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유토지 분할 신청하세요“

전국 / 김희수 / 2020-05-08 15:07:38
  • 카카오톡 보내기


장흥군청


장흥군은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오는 22일자로 만료된다고 6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을 실제 경계로 단독등기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시행된 한시적 법률이다.

장흥군은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5월부터 23건 67필지를 신청 받아 20건 57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 처리했으며 이를 통해 공유토지 지분권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례법은 그동안 건폐율, 분할 제한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물이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토지로 나누는 제도이며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 후 신청이 가능하다.

특례법 기한 내 군청에 신청하면 장흥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되며 결정에 따라 분할 정리 후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