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개별안내문 발송’

전국 / 이슈타임 / 2020-05-08 13: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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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고양시 일산서구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문을 지난 4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건축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로 납부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 시 재산세 변동신고를 하면 주택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재산세 측면에서 절세 혜택이 있어 오피스텔 소유자의 관심이 높다.

일산서구는 작년부터 킨텍스 인근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시작으로 재산세 변동신고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신축오피스텔 소유자 1,644명에게 개별안내문을 우편 발송했으며 과세대상 변동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과세대상 변동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거주자가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오피스텔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오피스텔만 해당되며 주택임대물건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변동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변동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등 증빙서류를 갖춰 일산서구 세무과에 방문, 우편, 팩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6월 10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한, 세무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도입해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을 꺼리는 시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향상과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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