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보건소, 도시공원 등 54개소 금연구역 추가 지정
- 전국 / 김희수 / 2020-05-07 14:49:45
경상남도_고성군청
고성군 보건소는‘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및 주유소, 가스충전소 5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7월 28일까지 3개월 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29일부터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금연구역임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도시공원에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에 안내 현판 설치, 홍보 현수막 게시, 아울러 금연지도원을 투입해 흡연자 계도 및 금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성군 보건소장은 “고성군 관내 모든 도시공원 및 주유소, 가스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흡연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금연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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