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
- 전국 / 김희수 / 2020-05-01 11:21:03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월 50만원 지원
밀양시는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하나인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발령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상이며 해당 대상자에게는 월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앞서 시는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1차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이번 2차 신청 접수는 1차 접수 시기를 놓친 근로자와 4월 1일에서 30일까지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접수 신청은 무급휴직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할 수 있으며 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종식되길 바라며 이번 사업이 고용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밀양시청
밀양시는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하나인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발령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상이며 해당 대상자에게는 월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앞서 시는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1차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이번 2차 신청 접수는 1차 접수 시기를 놓친 근로자와 4월 1일에서 30일까지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접수 신청은 무급휴직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할 수 있으며 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종식되길 바라며 이번 사업이 고용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