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 2차모집
- 전국 / 김희수 / 2020-05-01 10:26:11
15일까지…5일 이상 휴직자 월 50만원 지원
을 위해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19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고용보험을 유지하며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사업주가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에게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020년 4월28일~30일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고소득자, 3~4월 긴급복지지원금 수령자이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4월 초에 실시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산청군은 지난 3월 중 실시한 1차 지원사업을 통해 3월 중에 실시한 무급휴직근로자 신청분을 접수받았다.
이번 2차로 접수하는 사업은 4월 중에도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대해 추가로 접수하는 한편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도 신청가능하다.
산청군청
을 위해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19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고용보험을 유지하며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사업주가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에게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020년 4월28일~30일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고소득자, 3~4월 긴급복지지원금 수령자이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4월 초에 실시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산청군은 지난 3월 중 실시한 1차 지원사업을 통해 3월 중에 실시한 무급휴직근로자 신청분을 접수받았다.
이번 2차로 접수하는 사업은 4월 중에도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대해 추가로 접수하는 한편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도 신청가능하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