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2019년 귀속’개인지방소득세 6월1일까지 신고 8월 31일까지 납부 하세요

전국 / 이슈타임 / 2020-04-29 10:36:56
  • 카카오톡 보내기


가평군청


가평군은 5월은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5월 말까지 신고와 함께 납부도 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했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ARS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는 원년으로 그간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가평군은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2층 주민자치위원실’에서 ‘지방세·국세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은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세 신고하기’버튼을 클릭해서 위택스로 과세자료 연동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별도의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간소화 대상자는 ARS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신고를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 신고를 해 줄 것’과‘신고 마감일과 납기 말일에는 민원 폭주와 과다접속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