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전국 / 김희수 / 2020-04-28 15:33:22
  • 카카오톡 보내기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사천시청


사천시는 올해부터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를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이 기본형공익직불제로 새롭게 시작되며 2020년도 사업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나눠며 소농직불금은 영농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지면적 0.5ha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이 밖의 농업인에게는 면적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대상 농지 및 ‘17~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하며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써 기존 수령자는 ‘16~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이며 신규 농업인으로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 해당된다.

단, 신청자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논·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0.1ha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타인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6월 말 신청 마감 후 9월 30일까지 승계 등 변경이 필요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 변경해야 하며 이후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거쳐 11월부터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