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0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 전국 / 김희수 / 2020-04-28 14:13:20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영광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7,314호 및 공동주택 7,148호의 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해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사전 열람기간을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평균 4.65%가 상승했는데 이는 건축단가 및 토지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가격현실화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결정 공시 후 영광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가격은 재조사 및 검증과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재조정·공시한다.
영광군청
영광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7,314호 및 공동주택 7,148호의 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해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사전 열람기간을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평균 4.65%가 상승했는데 이는 건축단가 및 토지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가격현실화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결정 공시 후 영광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가격은 재조사 및 검증과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재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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