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전국 / 김희수 / 2020-04-28 13:14:07
전년대비 3.46% 상승,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부안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1만 714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46% 상승했으며 오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오는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제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가·지자체 기관의 각종 업무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군청
부안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1만 714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46% 상승했으며 오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오는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제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가·지자체 기관의 각종 업무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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