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1년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전국 / 이슈타임 / 2020-04-28 10:57:28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동해시가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2021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5월 27일까지 희망자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 주택 등으로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안전 등 제반 여건을 분석 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내에서 동해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지원규모는 일반세대는 세대당 수요가 시설분담금 50%이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세대는 최대 200만원까지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5월 27일까지, 도시가스 공급 희망구역의 공급가능 여부를 도시가스사에 확인하고 신청구역의 대표자를 선정 후 동해시청 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동해시는 접수된 도시가스보조금 지원대상이 있을 시 오는 6월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개최 · 심의하고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구역에서는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해시청
동해시가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2021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5월 27일까지 희망자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 주택 등으로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안전 등 제반 여건을 분석 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내에서 동해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지원규모는 일반세대는 세대당 수요가 시설분담금 50%이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세대는 최대 200만원까지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5월 27일까지, 도시가스 공급 희망구역의 공급가능 여부를 도시가스사에 확인하고 신청구역의 대표자를 선정 후 동해시청 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동해시는 접수된 도시가스보조금 지원대상이 있을 시 오는 6월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개최 · 심의하고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구역에서는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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