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전국 / 김희수 / 2020-04-27 09:48:24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화순군은 오는 29일 개별주택 1만5045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 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한 가격이며 화순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34% 상승했다.
군은 적정한 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수조사를 펼쳐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화순군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화순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공시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자료로 활용된다”며 “많은 군민이 이의 신청 기간에 주택가격을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군청
화순군은 오는 29일 개별주택 1만5045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 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한 가격이며 화순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34% 상승했다.
군은 적정한 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수조사를 펼쳐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화순군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화순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공시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자료로 활용된다”며 “많은 군민이 이의 신청 기간에 주택가격을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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