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전국 / 이슈타임 / 2020-04-24 08:08:19
성동구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
서울 성동구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오는 29일 부터 5월 29일 까지 한달 간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공시하는 2020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산정했으며 검증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제출은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할 수 있다.
개별주택에 대해 제출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과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은 후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성동구청
서울 성동구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오는 29일 부터 5월 29일 까지 한달 간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공시하는 2020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산정했으며 검증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제출은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할 수 있다.
개별주택에 대해 제출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과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은 후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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