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의료취약지 의료 인프라 확충 근거 만들어

전국 / 이슈타임 / 2020-04-22 16: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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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최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료취약지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를 평가·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의료취약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경기도 내 의료 인프라는 시·군 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

특히 경기도 북부 지역 중 동두천, 연천, 가평은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응급 의료 부문 취약 지역이었다.

최종현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의료취약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민이라면 어느 시·군에 살든 자신의 건강을 지킬 권리에서 만큼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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