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새로운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전국 / 김희수 / 2020-04-22 14: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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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접수


의령군청


의령군은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통합된 기본형공익직불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쌀·밭·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직불금을 신청했으나, 올해부터는 기본형공익직불제로 신청하면 된다.

경관보전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논활용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추가해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신청대상자는 2016~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이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면적 합이 0.5ha이하, 전체 구성원의 소유농지 면적이 1.55ha미만,전체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 등 7개 소농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12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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