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다자녀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전국 / 이슈타임 / 2020-04-21 10:21:36
가구 당 매월 상·하수도 각각 10㎥ 요금 감면
광명시는 7월 부과분부터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3300여 세대가 해당된다.
광명시는 가구 당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감면해 준다.
1㎥ 단가는 상수도 370원, 하수도 335원으로 세대 당 연 8만여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가정은 5월 1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콜센터, 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드리고자 지난해 12월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광명시청
광명시는 7월 부과분부터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3300여 세대가 해당된다.
광명시는 가구 당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감면해 준다.
1㎥ 단가는 상수도 370원, 하수도 335원으로 세대 당 연 8만여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가정은 5월 1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콜센터, 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드리고자 지난해 12월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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