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다음달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전국 / 이슈타임 / 2020-04-21 07:39:27
19만6227필지 대상
충북 괴산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올해 1월 1일 기준 19만6227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은 군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일사편리 충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열람지가부가 비치된 군 민원지적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도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이용상황 및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등을 고려해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등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으면, 토지소유자 등은 군 홈페이지 또는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괴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민표 군 민원지적과장은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쉽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 온라인·오프라인을 모두 개방해 놓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올해 1월 1일 기준 19만6227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은 군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일사편리 충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열람지가부가 비치된 군 민원지적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도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이용상황 및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등을 고려해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등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으면, 토지소유자 등은 군 홈페이지 또는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괴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민표 군 민원지적과장은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쉽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 온라인·오프라인을 모두 개방해 놓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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