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020년도 ‘영주시민안전보험’ 보장 개시

전국 / 김희수 / 2020-04-20 08:52:12
  • 카카오톡 보내기
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사망에 대한 제도적 보장


영주시, 2020년도 ‘영주시민안전보험’ 보장 개시


경북 영주시는 지난 18일부터 ‘영주시민안전보험’ 보장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가입한 ‘영주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래로 매년 시민안전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영주시민안전보험’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단체보험으로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되며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 및 부상치료비는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 및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의의 대형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