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국 / 김희수 / 2020-04-17 10:50:25
  • 카카오톡 보내기


진남근 의원


임실군의회가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회의 경쟁력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에서 진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명 이상의 의원이 사전에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해 연구단체를 구성·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두어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연구단체 활동비와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의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진남근 의원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임실군 발전을 위해 분야별 전문 연구단체를 구성해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항상 공부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