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전국 / 이슈타임 / 2020-04-17 10:22:47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
양구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0년 1월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을 접수한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5월 4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해 5월 4일까지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양구군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조근묵 지적건축과장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기간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구군청
양구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0년 1월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을 접수한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5월 4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해 5월 4일까지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양구군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조근묵 지적건축과장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기간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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