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도착 전 30분 골든타임 뚫는다”··· 산림청 R&D 대형드론, ‘실전 투입’ 청신호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7-06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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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kg급 군집드론 규제 특례··· ‘연구실 갇힐 뻔한 기술’ 산불현장으로
▲ 산림청 관계자가 산불 초기 진화용 대형 무인 드론 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과제’에 ‘대형산불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군집드론 운용 실증’ 과제가 지난 7월 2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형산불 발생 시 진화헬기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30분 골든타임’과 헬기 투입 제약이 있는 ‘야간 시간대’의 진화 공백을 첨단 드론으로 메우는 길이 열렸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지정은 그간 엄격한 법적 규제에 묶여 연구 수준에 머물던 군집드론 기술이 마침내 실제 산불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폭넓게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산림청은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산불 대응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R&D’ 사업의 일환으로 ‘군집드론 개발 및 운용 기술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 기술은 ▲열화상 카메라와 AI로 산불을 조기 발견하는 ‘감시드론’, ▲불길의 확산을 탐지·예측하는 ‘분석드론’, ▲100kg급 진화약제를 에어로졸 기술로 직접 살포하는 ‘진화드론’을 단계별로 운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산불 초기 헬기 투입 전 공백과 야간 진화의 한계를 극복할 핵심전략으로 꼽힌다.

그러나 약제를 포함해 무게가 400kg에 육박하는 대형 진화용 드론은 ‘항공안전법’ 상 무인항공기로 분류돼 ▲비행 7일 전 사전 허가, ▲야간비행 금지, ▲비가시권 비행 금지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강풍, 난기류, 자욱한 연기 등 실제 산불 현장의 돌발 변수를 반영한 실전 실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으로 연구개발 및 후속 실증 기간 동안 해당 규제들이 과감히 면제된다. 산림청은 실제 재난 환경과 동일한 ‘실전형 시험대’에서, 첨단 드론 기술의 현장 정합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규제 개선이 시급하지만 즉각적인 정책 혁신이 어려운 기존 규제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제도로, 올해로 도입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대형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만큼 제도 역시 유연하게 혁신되어야 한다.”며,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발판 삼아, 첨단 군집드론 기술의 현장 정합성을 검증하고 대한민국 산불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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