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 규제지역… 갭투자 금지, 대출도 규제
- 경제 / 류현주 기자 / 2026-06-30 09: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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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요 비규제지역인 화성 동탄신도시 집값이 올해 들어 9% 넘게 급등하면서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건수가 1년 새 21% 늘었다. 거래가 몰리고 집값이 오르자 추가 상승을 기대한 매도자들이 계약 취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24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 일대의 모습./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를 비롯한 수도권 비규제지역 3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지역 지정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함께 묶인 이들 지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는다.
이번 지정 대상에 포함된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부동산 시장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여건 개선 영향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왔다. 구리시는 서울과 맞닿은 입지와 역세권 개발 기대감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6월 넷째 주(6월 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각각 0.09%, -0.29%의 변동률을 보였던 지역들이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돼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을 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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