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토성면 남부권 군사시설 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대폭 축소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7-22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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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고성군청

평화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 토성면 남부권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용통신시설 반경 2km)이 7. 22.(수) 국방부 관보 고시에 따라 군용통신시설 반경 500m로 범위로 대폭 축소된다.

국방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성군·속초시에 걸친 고성군 토성면 소재 군용통신시설로 인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을 639만㎡ 규모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고성군(토성면)에 해당하는 해제 면적 규모는 약 450만㎡에 달하며, 기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군용통신시설 반경 2㎞에서 500m 범위로 축소되고 고도 제한(앙각2도)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해제 구역에 속하는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인흥리·성천리 일대에서는 각종 건축 및 개발행위 시 해당 군부대와의 협의 절차가 생략되고,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약이 사라진다. 따라서 이번 규제 해제는 향후 토성면 남부권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과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당 군용통신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범위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은 여전히 존재하여, 용촌리 주민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규제의 원인인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오랜 희생에 따른 보상을 해당 마을 주민들이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반응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는 오랜 시간에 걸친 지역주민의 희생과 노력에 따른 결과로, 토성면 남부권 발전을 위한 규제 해소 측면에서 환영하지만, 해당 군부대가 주둔하는 용촌리 일대가 여전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문제 인식을 하고 있으며, 군사 규제 해소의 편익을 규제 원인 지역의 주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용촌리 일대의 잔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추진 등을 지역주민과 합심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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