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6-01 19: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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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월부터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제도 개선


오는 6월부터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허용 한도가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도 이전 근무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아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게 바뀐다.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2026년 6월 시행한다.

1. 농어촌에서 외국인 숙련인력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숙련된 외국인 직원을 더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허용 인원 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농축어업에서 숙련기능인력(E-7-4)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국민 고용 인원의 30%까지만 숙련기능인력(E-7-4)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농축어업 분야에서는 「고용허용 인원 특례」를 적용해 최대 50%까지 고용을 허용한다.

또한, 국민 고용 인원이 4인 이하인 영세 소규모의 농축어업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허용 비율과 관계없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을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이전 근무’경력까지 인정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로 변경하려면 현재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사업장 휴·폐업, 폭행‧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근무’ 경력이 사라져 취업비자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성실하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로의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가피한 사유(휴‧폐업, 부당처우 등)로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근속기간 산정 특례」를 신설한다.

해당 특례는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 추천”과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가점’ 요건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비자 변경이나 연장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번 취업비자 제도 개선안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민생 경제와 산업현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숙련 형성과 산업현장의 신속한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설문조사 실시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올 하반기 중 발표 예정이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숙련 인력 공급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과 외국인 근로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합리적인 출입국·이민정책과 취업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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